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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사비 횡령 (2019-09-26 09:00:35)
1.공사 규모는 빌라 6동 신축공사입니다. 도급 계약서상 공사기간의 2019년 5월 30일 까지 입니다 시공사가 본인 요구상항을 다 들어주지 않으면 준공을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계약의 해지를 하려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2.당 현장은 금융권에서 담보신탁으로 기성고대출을 열고 시작하였읍니다
모든업종을(하도업체,자재업체등) 은행에서 직불처리 하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기성조건은 준공전80%지급 준공후 20%지급 그러나 건설사가 본인회사 통장으로 12억5천만원을 받아가서 이 현장관련이 아니라 다른용도로 사용한것 같습니다
하도업체들이 기성을 못 받았다고 시행사로 자금을 요청합니다
시행사는 시공사에 80%기성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3.건설사가 금융기관에 책임준공을보증하고 유치권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도장을 찍고 시작한 현장인데 금융권에서 건설사 변경및 준공을 강요할수 없나요.이렇게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금융권도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