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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송준비 (2013-04-16 13:48:23)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구체적인 소송준비 자료등은 저희가 수임받은 경우가 아니라서 게시판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 합니다.

다만 민사재판은 서면으로 대부분 진행이 되므로 사실관계 정리를 잘 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고 상대방 에게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