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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물신축시 도시계획예정도로 경계 침범에 따른 비용 청구건 (2019-03-22 13:05:28)
천안 성성지구(자연녹지)에 4층 건물 신축중에 도시계획예정도로 선을 건물일부가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측량을 통해 발견하였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약 1년전 경계측량했던 기준선이 문제가 있어 재시공 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저의 주장은 측량지점에는 문제가 없었고, 또한 설계서 상에는 향후 예정선까지 확장계획을 반영하여 설계하여 제공하였는데 시공사가 현 기존도로 경계석과 설계상 경계석을 혼동하여 건물을 시공한것으로 판단하며, 기초단계부터 지속적으로 건물이 계획선에 침범하고 있다는 의견(설계담당자 등 증인 다수 존재)을 시공사 현장대리인에게 문제제기하였음에도 무시하고 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4층건물이 건축된 상태입니다. 재시공 비용은 약 6~8천만원 소요될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다하여 하자보수 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사지연 및 건물 외관 변경, 금융비용등 제가 떠안아야 할 손해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