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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축 법률 궁금합니다. (2019-01-11 21:00:44)
작년 4월 빌라 매매로 새로 신혼집을 차린 부부 입니다.
새로 신혼집을 알아보던중 신축 건물이라고 하고 인테리어 분위기
마음에 들어 매매후 입주하게 되었는데요.
분양 사무소로 쓰던 곳이라 거실 바닥에 줄눈 시공도 되었었습니다.
근데 거실 화장실 타일에 금이 가있는걸 보고 수리 해달라고 하고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나 되냐 1년이냐 2년이냐 물어보니
자기네들은 왠만하면 다 해드린다고 기간 정해봤자 손해실꺼라고
기간 정해주면 자기네들은 딱 그 기간만 보수 해주고 빠지면 되는데
그 후부터는 유상 수리라고 하더라구요.
사실 계약서에 그 말을 써야 했었는데 처음 집을 구매하기도 하고
모르는것도 있어서 얼렁뚱당 넘어간거 같았습니다.
그후 4월에 입주하고 보니 거실 바닥 타일 곳곳에 미세하지만 깨진곳들이
보였고 바로 말씀 드렸더니 보셨어요? 티가 별로 안나서 그냥 사셔도 무방한데..
줄눈 시공 해드린게있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말을 하더라구요 보수 해봤자
높이도 안맞고 더 이상해질수도 있다고...
그래서 일단 타일공을 불러 달라고 했는데 어물쩡 넘어가더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래저래 살다보니 10개월을 살았는데요 그동안 원래 있었는지 모르겟지만
건물 곳곳에 금이 있고 작년 여름엔 폭우로인한 물넘침으로
천장쪽에서 물이새고 싱크대쪽 찬장도 앞쪽으로 쏠리고
오늘보니 화장실 벽쪽 타일도 금이가서 갈라지고 그러더라구요
물 샌거는 천장을 보수해주는게 아니라 괜찮다고 찬장만 갈아주고
찬장 앞으로 쏠린거는 연락도 없고 오늘 타일 금이가서 갈라진거는
살다보면 다 그런거라고 어떻게 다 해주냐고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네요
1년 가까이 살았으니 살다보면 다 닳고 그런거라고...
하자 보수 예치금을 걸어놨으니 나중에 분양 다 되선 신청해서 수리 하다고요.
왠만하면 참고 참고 살려고 햇는데 도저히 안되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두서없이 답답한 마음에 쓴 글이지만 도움을 받아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