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창닫기
 
 
  제목 : 계약서 해석 (2013-04-16 11:52:37)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계약서는 작성취지나 기타 문구를 가지고 그 의미를 해석하게 됩니다.

상기계약서에 은행융자시 협조한다는 문구가 일시 전출을 의미하는 지는 해석여하에 따라 달라 질수가 있습니다.

통상 금융권에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권이 1순위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전출하여 그 사이에 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하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이 명확히 계약서에 표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대출규모와 대출받는 경우 보증금 충당여부등을 잘 살펴보시고 협의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