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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 매매계약서 명의변경 질의 (2018-11-19 16:45:13)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를 매도한 상태로써 부동산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현재 미등기인 상태로써 매수자에게 매도를 한 상태입니다.

미등기인 상태는 매수자가 인지한 상태임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중

잔금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으로 명기하였습니다.

-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기일(18.12.31)에 맞쳐 전세세입자 맞추는데 적극 협조 해주기로 하며, 잔금일은 기일내 쌍방조정 할 수 있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이후로 소유권이전고시가 늦어져 명의변경이 가능할때는 잔금지불하고 토지, 분양계약서 명의변경으로 진행하기로 매도인, 매수인은 설명등고 동의함.

이 문구에서 현재 잔금일이후로 소유권이전고시가 늦어져 명의변경이 불가능할때는 매수자가 잔금지불에 대하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