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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증여 해제 (2018-09-27 10:07:21)
증여자인 당사자가 동의하고 증여를하였다면 아들이 증여의 효력을 취소하거나 해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일 법원을 통하여 소송이 제기 된다면 관련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궁금 하신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