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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공사 관련 법인소유 토지 출입 및 조사 (2018-09-19 14: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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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 금회 도로공사에서 발주된 용역 중 토질조사(지질조사)를 담당하게 된 자로
간단한 문의 후 가능성이 있다면, 추후 법률 자문 및 선임 등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사가 맡은 곳은 행정구역상 천안시 소재의 임야로 현재 개발회사에서 골프장부지로 매입한 후 현재 어떠한 행위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토지입니다.
설계를 위한 토질조사(해당 토지 진입시 진입로 개설(포크레인) 필요)로 상기 부지를 일시점용을 해야하는 상황이나, 해당 업체에서는 완강히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도로공사는 공사단계가 아닌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로 노선은 개략 확정은 되었으나, 고시 및 공고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도로법(81, 8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9조, 12조, 15조, 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0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관할자치장의 허락이 있으면, 사전 통보 후 측량, 조사(토지 진입, 흙,돌,나무 등 제거 가능 포함)가 가능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 해석인지?
또,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하는지 간단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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