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제목 : 동업에 따른 채무부담 (2018-09-19 10:25:52)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어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무 부분에 보증등을 서지 않았다면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