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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법 문의 (2018-09-11 10:11:07)
해당 사항은 관할 허가청 건축가에 문의 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용도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직접 방문 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