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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분양계약 취소 (2018-03-06 10:45:31)
단순 하자만으로는 계약취소가 어려 울수도 있습니다.

하자가 중대한 경우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나 통상적으로는 하자보수청구나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부족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