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제목 :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조치 (2018-02-07 13:40:10)
명예훼손등으로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의 명예훼손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이 부분을 확인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 여부는 해당 내용을 캡쳐하셔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소송여부는 작성한 합의서에 부제소 합의가 있다면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