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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자료 청구 (2017-12-07 10:32:30)
통상 하자보수의 경우 회사는 보수처리만 인정하고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야 하나 실익이 있을지 따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