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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사이트 개편에 따른 공지

관리자    2024.04.02    70

   seenlaw@daum.net   

2013년 부터 진행해 오던 사이트를 이번에 전면 수정 하였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있는 내용은 2013년 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것으로 사이트 정리 과정에서만 날짜만 변동되어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좀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

안녕하십니끼? 성실히 답변해주시는 귀 사무소에 우선 감사 드립니다.
저의 다가구 주택에 `18,5월에 50대 후반 부부가 보증금 5백에 월세30만원 계약하고
입주하였으나 보증금 2백만원만 내고 나머지3백은 매월12천원의 이자를 받고 임대중입니다.
월세등을 수시로 몇개월씩 미루는데 이번에는 5개월째 미루기에 형편에 맞게 이사하시라고
요청했는데 오히려 화를 냄니다.
이분이 생활보호대상자란걸 금번 알게되어 매월 주거비,생활비는 물론 쌀,수도료등 공공료금할인등
많은 혜택을 받는데도 집 주인에게 주어야할 주거비 까지도 애를 먹임니다
곧 보증금 2백만원도 다 소진될것 같습니다.
1)이분을 내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구청에서 이분에게 지급되는 수급비중 32만원 정도를 압류하는 방법은 있나요?
잘 좀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10 7730 4215

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