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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관리자 2024.11.28 8
○ 사건번호 : 2019가합209** 부당이득금
○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00구청장으로서 원고에게 사업시행인가를 해줌
이후 원고는 철도,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모두 피고에게 기부채납
원고는 정비사업 진행 중 피고로부터 토지 매입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원고와 같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지장체에 무상귀속되과 그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새로인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
○ 판단
당사자 능력의 문제 : 비법인 사단에 해산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이 경우 청산 중의 비법인 사단은 해산 전의 비법인 사단과 동일한 사단이고, 다만, 그 목적이 청산 범위 내로 축소된 데 지나지 않는 바, 원고가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기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인 이상, 원고의 청산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재산관계의 청산에 관하여 여전히 비법인 사단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있다.
본안 판단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등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도시계획 시설사업과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이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을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 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고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며,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가 있는 때부터 또는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부터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는 것이며,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 겨렁 및 지적승인만 있었을 뿐 그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었거나 그 토지가 자연공로로 이용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의 고시만으로는 아직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그 현황이 도로나 공원 등으로 사실상 공중에 제공되고 있다는 이우 만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도시정비법상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목이 도로였다는 점 및 공중의 이용에 실제로 제공되는 현황도로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도로관리청이 노선인정 공고 등을 하여 직접 그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거나 도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로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소유자 등을 특정하여 도로구역의 결정·고시를 한 적이 없는 현황도로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