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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11.21 9
○ 사건번호 : 2020고단12** 사기
○ 공소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A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고소인 B와 C에게 ‘화장품 저가 판매 후 수익금을 내게 해주겠다. 일부 판매용 제품을 매입하기 위해 2,000만원을 빌려달라, 새로운 매장에 화장품을 진열하려면 추가물건을 확보해야 하니 2,000만원을 투자해 달라, 중국 출시 화장품 수출에 잔고증명을 해야 하니 1억원을 빌려주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기방하여 B와 C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
○ 판단
- 피고인의 A, B에 대한 기망 여부 : 피고인은 화장품을 소비자 가격의 50% 정도로 매입하는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었던 점, A와 B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각각 대표이사와 이사로 참여했던 점, 이들이 실제 위 회사 사무실을 사용하기도 했던 점, 거액의 투자금을 냈던 C는 피고인의 말이 아니라 오로지 B의 말을 듣고 투자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투자했다는 A,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최대 투자자 C에 대한 기망여부 : C는 오로지 평소 부동산 사업을 같이 했던 B의 말만 듣고 위 회사에 투자했던 점, 잔고증명의 경우, 오히려 대표이사 A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회사 자금으로 변제하는 과정에서 그 채권자가 위 회사의 잔고증명을 요구했던 점, C는 잔고증명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던 점, 제3자에 대한 채무 변제 후 A에 대한 고소가 취하되자, A와 B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고소취소가 취하되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잔고증명을 위하여 금전을 차용했다는 A,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B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피해자 C의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다.
- 오히려 A와 B가 재력이 있는 C가 자신들에게 호의가 있는 것을 기화로 C를 속여 피고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게 하고, 자신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투자금을 다시 받아서 다른 곳에 사용하려다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 결론
피고인은 무죄(검사의 항소포기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