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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규 변호사] (행정-개발행위허가처분취소)피고 00군수가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건축신고를 수리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건물 축조 후 옹벽을 만들자, 인근주민인 원고들이 자신의 종전의 유일한 통행로를 막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원고승소후 항소심에서 현장검증 등을 거친 후 피고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변경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한 사안

관리자    2024.11.14    11

사건번호 : 2019571** 개발행위허가처분 취소

 

사실관계

 

원고들은 경기 00군에 토지소유자이자, 위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음

 

피고 보조참가인(사업시행자)은 피고 00군수에게 원고들의 토지 인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신고를 했고, 피고는 건축신고를 수리했음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처분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 후 그 대지 가장자리 부근에 옹벽을 설치했음

 

원고들은 자신들의 소유 건축물에 이르는 유일한 도로가 위 옹벽설치로 폐쇄됐다는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자신 소유 토지의 대지면적을 감축하고 기존의 옹벽을 철거하고 3m 폭의 도로를 설치해 주겠다는 건축변경신고를 했고, 피고는 위 변경신고를 수리했음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개발행위 허가처분 취소
 

 

항소심의 판단

 

본안전 항변과 관련하여 : 피고는 원고들이 제3자로서 위 변경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피해는 토지의 중앙을 통과하던 기존의 통행로를 약간 우회하여 이전하는 것 뿐이므로, 이는 간접적·사실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여 원고적격이 없고, 이미 보조참가인이 폭 3m의 대체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변경허가까지 있었으므로, 소의 이익도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들은 이 사건 변경처분으로 원고들 소유 토지 및 건축물로 출입하는 기존의 유일한 통행로가 폐쇄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법률상 이이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변경처분의 적법여부

 

·허가 의제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으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으로서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위와 같은 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주위토지 통행권은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여 한다.

 

현장검증 결과 등을 보면, 피고의 이 사건 변경처분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과 조화를 이루어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적법하다. , 원고들의 종전통행로는 위성사진으로 보더라도 3m 가량에 불과하고 그 후에도 위와 비슷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9경 사진을 보더라도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어 종전 통행로의 출입을 막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 통행로는 이 사건 최초 처분 이전에 상당히 오랜 기간 통행로로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인 종전에 주위토지 통행을 보장했던 제3자와의 사이에 체결한 재판상 화행서도 도로폭은 중간부분이 약 3m 가량이었던 점, 원고들이 자신 소유 건축물을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했던 자료가 거의 없는 점, 원고들이 종전에 통행하던 도로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토지 중앙부분을 관통하는 것이나 이를 유지할 경우 현재 보조참가인 소유토지의 효용이 떨어지는 점, 종전 통행로가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소유권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변경처분은 적법하다.

 

판단

 

1심 판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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