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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11.07 14
○ 사건번호 : 2018구합706** 손실보상금
○ 사실관계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5. 6. 23. 사업인정 고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8. 7. 5. 수용재결(수용개시일 : 2018. 8. 29.)
토지와 지장물(배나무, 덕시설, 점적관수실 등 포함) 손실보상금 지급
원고들이 법원 감정결과를 토대로 기존 수용지 보상금 중 증액분, 기존 보상토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잔여지로 간주한 보상금, 기존 보상받았던 지장물에 대한 추가보상 청구하는 소송제기
○ 판단
-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소송에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그 평가방법상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서만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결과를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법원 감정인의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한다.
- 또한 실제 지가변동률을 감안한 법원 감정평가결과가 수용시의 감정결과보다 더 정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 지급한 손실보상금액과 법원 감정결과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기존보상과정에서 배나무, 덕시설 등에 대한 가액, 수량과 그 판단근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반면, 법원 감정결과에서는 그러한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 지급한 지장물 보상액과 법원감정결과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신규잔여지 보상청구와 관련하여 :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 따라 권리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각 쟁점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나 의사표시 관련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규 잔여지에 대한 보상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