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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규 변호사] (민사-공사대금) 하수급인인 원고가 수급인을 상대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추가공사가 체결한 사실 및 추가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원고청구 기각된 사안

관리자    2024.09.27    9

사건번호 : 2014가단1746** 공사대금

 

사실관계

- 피고가 A업체 운영 중 건축주 갑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한 후, 위 공사중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
 

- 위 하도급 계약서 특약란에는 ‘1차계약으로 착공을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공사를 2차 및 3차에 걸쳐 재계약하여 진행하도록 한다라고 기재됨
 

-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차 공사계약체결당일 선급금 조로 2,000만원을 지급함
 

- 원고는 추가공사 하도급을 위해 공사금액 17천만원 가량의 이메일을 보냈다가, 다시 공사금액을 16천만원 가량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피고에게 보냄
 

- 원고는 이후 피고와의 분쟁으로 공사현장을 철수했고, 이후 피고가 다른 업자를 불러 공사를 완공함

 

판단

-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계약 체결여부 및 추가공사 실행여부
 

- 원고가 당초의 공사보다 훨씬 큰 규모인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무런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 당초 공사의 특약에 의하더라도 추가공사를 진행할 경우 정식계약으로 하자는 문구가 있는 점, 당초 공사보다 금액이 놓많은 추가공사를 했다면서도 선급금을 받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면서 기왕에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기성고 감정 등 증거보전이나 가처분 등 기성고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인부 등에 대한 식대, 거래명세표 등은 인근의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점, 원고는 거액규모의 추가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세금계산서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추가공사를 실제로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청구 기각 후 원고의 항소심, 상고심 모두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