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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9.19 13
○ 사건번호 : 2016가단52934** 손해배상(기)
○ 사실관계 : 원고는 병원 입원 중 일 강수량 24mm이상의 비가 내리던 날 지인들을 배웅하고 돌아오던 중 미끄럼 방지 혹은 우천으로 인한 물기 제거 등의 조치가 없던 병원 바닥에서 미끄러지며 좌측 대퇴골 간부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법원의 판단
- 사고발생 당시는 비가 왔으므로, 이 사건 병원으로서는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출입문 앞에 우천으로 인한 미끄럼 방지장치 혹은 신발 바닥에 묻은 빗물 또는 우산에서 떨어지는 빗물 등의 제거조치 등 환자들 및 내원객들의 보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의료기관으로서 병원시설 내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사전방호조치 및 안전배려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해태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과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위 병원의 보험자인 피고 역시 보험계약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일 강수량은 24mm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지는 않았던 점, 위 사고 당일 원고를 제외하고는 미끄러지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었던 점, 당시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중이었음에도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되는 슬피퍼를 신고 굳이 비가 오는 정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던 중 미끄러진 것으로 슬리퍼 바닥에 수막이 형성돼 접지력이 상당히 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당시 신체적 상황이 사고로 인한 손해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여 대위취득되어 그만큼 감축되는 것이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된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로서 부담한 금액(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선지급한 금액) 전액은 과실상계를 한 원고의 손해액에서 감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