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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규 변호사] (민사-손해배상) 고소작업차에서 전지작업을 원고가 중심을 잃고 탑승함의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은 방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골절 등 중상해를 입은 후 도급인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고소작업차의 운행 역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는 운행으로 간주하여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한 사안

관리자    2024.09.10    15

사건번호 : 2018가단50926** 손해배상()

 

법원의 판단

 

-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상 운행 인정여부 : 피고는 원고의 작업 중 위 고소차량이 시동은 걸려있었으나 움직임이 없어 자배법상 운행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으나, 자배법상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고, 여기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비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인데, 이 사건 차량은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춘 차량이므로, 10미터 높이 지점에 올려둔 탑승함에서 원고 등이 작업을 하는 동안 시동을 켜 둔 상태로 정차 중에 있었던 것은 위 차량의 용도에 따라 구조상 설비된 장치를 그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중인 것으로서 운행에 해당하고, 원고가 10미터 높이에서 추락한 것은 위 장치의 사용에 기인한 것으로서 운행에 해당한다.

 

- 과실여부 : 작업을 위항 고소작업차의 탑승함에 탑승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승객에 해당하고,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이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의 제한 : 원고로서도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잘 기울이고 안전벨트 내지는 안전대 등의 추락방지장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