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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김낭규 변호사] (민사-보험금) 피보험자인 피고(원고가 보험사)들이 사고로 일정한 장해등급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주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피고 1이 만취상태에서 갑자기 도로에서 쓰러져 응급실 후송 후 신경근의 불완전 마비 등의 진단을 받고 원고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피고들은 반소로 보험금 청구를 한 사건에서 피고 1이 입은 사고는 보험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하여 피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

관리자    2024.09.03    17

 

사건번호 : 2018가합51199*(본소) 채무부존재 확인

                       2018가합53596*(반소) 보험금

 

사실관계

 

- 피고들은 주피보험자를 피고 1로 하여 원고와 3개의 보험계약 체결
 

-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일정등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급여 등 보험금 지급하고, 다만,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하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우발적인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기재
 

- 피고 12013. 2. 만취상태로 도로를 건너려다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 후송 후 퇴원했다가 수면 후 팔다리를 움직이기 어려워 재입원 후 신경근의 불완전 마비 등의 증세 발견
 

-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보험금청구를 했으나, 원고는 2013. 12. 피고 1이 체질적 요인이 있던 자가 경미한 외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기왕증에 수상으로 인한 척수손상이 발생한 것이고, 향후 추가적인 치료로 호전될 것이라는 이유로 지급거부

 

주요쟁점

 

- 재해 해당여부 <--> 판단) 민사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피보험자의 장해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약관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장해의 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장해의 직접적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있는 이상 이를 보험약관상 외래의 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므로, 장해에 가공한 외적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사고당시 출동한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일지에는 환자가 길에 갑자기 쓰러졌다고 기재된 점, 응급실 후송 후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어 귀가하였으나 당시 경추부나 척추 CT촬영을 하지 않았던 점, 모 대학 의사가 CT 등을 검토한 결과 척수손상은 외상에 의한 것으로 판명한 점, 피고 1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청수손상의 사고관여도는 75%라고 기재된 점,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상 추락을 재해로 분류한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 1의 척추관의 협착이 심하지 않았던 점, 사고당시 피고 1에게 갑자기 쓰러질 만한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한다. 더구나 피고 1은 경추부에 퇴행성변화가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가해져 경추부가 과신전, 과굴절 되면서 척수에 손상이 가서 이 사건 장해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그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은 피고 1이 쓰러지면서 도로를 충격하였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기왕증 공제여부 <--> 판단)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약관에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될 보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약관조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 1의 기왕증 기여도 25%에 상당하는 부분을 공제한다.

 

- 소멸시효 완성여부 <--> 판단)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상법 개정 전 2)가 진행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반소를 제기했고, 원고 측과 보험금의 액수 등에 대하여 협의해 왔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 중단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 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민법 제174조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경우, 채무이행을 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조 소정의 6(최고 후 재판제기기간)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피고들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했던 점, 원고가 그 지급거절 후 원고의 직원이 피고들과 보험금 감액 등을 협의했던 점, 피고들이 소멸시효 완성 후 다시 원고에게 재차 보험금 청구를 했으나 원고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처음으로 보험금 청구를 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하고, 원고가 보험금 감액 등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관련소송을 참고하자고 한 것은 피고들의 보험금 청구권의 존부 및 그 액수를 확정하여 피고들에게 이를 통보할 때까지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회신이 있을 때까지는 피고들의 위 최고의 효력이 계속돼 민법 제174조의 6월의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들이 원고의 본소에 응소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6개월 이전에 피고들의 위 보험금 청구에 대한 원고의 회신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들의 위 최고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피고들의 응소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결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1에게 123,750,000, 피고(반소원고) 2에게 12,750,000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