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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김낭규 변호사] [민사] 건설시행사를 운영하는 피고 2가 소외 장00를 통하여 원고에게 분양업무를 수행할 직원모집사실 및 고용약속 등을 이야기하여 원고가 이를 믿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고용되기도 전에 지방현장으로 출근하여 자비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 2가 고용을 하지 않기로 했고, 이에 원고가 피고 1회사와 피고 2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피고 2의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

관리자    2024.05.03    90

사건번호 : 2014가단12652* 손해배상()


사실관계

- 원고는 분양대행관련 업무를 하던 사람이었고, 피고 1회사는 건설사, 피고 2는 위 피고 1회사의 본부장 직함으로 활동하던 사람이었음.

- 피고 1회사는 분양대행회사를 통한 분양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을 고용하여 직접 분양업무를 하기로 결정했음.

- 원고는 위 피고 1회사의 부장이라고 했던 소외 장00의 연락으로 만났고, 이 자리에서 장00는 원고에게 급여나 근무조건 등 고용약속 등을 함.

- 이에 원고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분양현장에 내려가 직접 분양업무를 수행했음.

- 이후 피고 1회사는 직원을 통한 분양업무를 포기하면서 원고를 고용하지 않음.


판단

-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이를 믿고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함.

- 피고 2는 원고의 고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실제 원고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근로제공을 거절한 적이 없이 오히려 이를 묵인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2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계약체결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함.

- 다만, 피고 2는 법적으로 피고 1회사 소속이 아니라 피고 1회사의 시행사인 다른 회사의 대표였으므로, 피고 1회사에 대한 사용자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 계약교섭의 부당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손해는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고,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상당액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함.

- 3개월 간의 일실수입손해액 1,500만원, 원고가 들인 각종 비용 60만원 등을 합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함.

 

판단 : 피고 2는 원고에게 1,600만원 지급,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