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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법적분쟁의 해결사!
진정성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한 로펌!
법인사업자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법의 조력을 받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변호사의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법률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나 이 또한 현실에서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의사, 임대업자등의 경우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점점 더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과 제대로 된 법률자문을 받을 법률사무소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률자문의 문턱이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利貞은 건설⋅민사⋅행정⋅이혼⋅교통사고/산재관련 소송업무뿐만 아니라 기업법률자문, 개인법률자문, 부동산컨설팅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무소입니다.
저희는 업무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단지 공염불이 되고 있는 법률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모두 향상시켜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하나의 사무실에서 모든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로펌을 설립하여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법률시장이 많이 격변할 것이라고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한 변호사만이 살아남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저희 사무소가 격변하는 법률 시장에서 선두주자로서 성장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과 법적문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인해 법적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법률자문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야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일을 처리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법률자문의 필요성을 또 잊어 버려 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허다할 뿐만 아니라 법률자문을 받는 비용이 너무 커 대기업정도나 되어야 법률자문을 받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사고를 예상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문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여 미연에 손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첨부된 자문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자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①②항은 업체가 필요한 사항에 호환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들의 법률상담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