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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법적분쟁의 해결사!
진정성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한 로펌!
강제집행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승소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결국 법에서 정한 강제집행의 절차를 밟아 추심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권 중 특별한 환가절차 없이 바로추심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은행예금, 급여, 공사업자인 채무자가 받을 예정인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이 있으며,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당소가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의 집행절차는 실비만 지급받고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효과적인 강제집행 절차가 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경매절차 진행 중 경매취소나,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 배당이의 등의 많은 법률분쟁이 발생 할 수 있는바, 초기부터 당소와 상담을 진행하셔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절차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와 유사합니다. 다만 유체동산의 경우 압류 후 집행관의 입회하에 현금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입찰, 호가경매, 임의매각등의 방법으로 현금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