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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법적분쟁의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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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승소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결국 법에서 정한 강제집행의 절차를 밟아 추심을 하여야 합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권 중 특별한 환가절차 없이 바로추심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은행예금, 급여, 공사업자인 채무자가 받을 예정인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이 있으며,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제3채무자가 지급의사는 있으나,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통상 공탁처리를 하여 배당절차를 통한 배당이 진행이 됩니다.
  •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추심에 갈음할 특별한 현금화명령을 집행법원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당소가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의 집행절차는 실비만 지급받고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효과적인 강제집행 절차가 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 부동산 경매절차

  •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받아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2) 배당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최종3개월분 임금, 최종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권
  • 집행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당해세)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확정일자 있는 임차 보증금
  • 1순위를 제외한 임금과 퇴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말미암은 채권
  •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 중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위 각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서는 경우는 예외)
  • 일반채권자의 채권

* 경매절차 진행 중 경매취소나,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 배당이의 등의 많은 법률분쟁이 발생 할 수 있는바, 초기부터 당소와 상담을 진행하셔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절차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와 유사합니다. 다만 유체동산의 경우 압류 후 집행관의 입회하에 현금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입찰, 호가경매, 임의매각등의 방법으로 현금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2-586-3365,
010-3842-3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