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법적분쟁의 해결사!
진정성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한 로펌!
지식재산권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되거나 발견한 지식, 정보, 기술, 표현, 표시 등 지적창작물 중에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창작물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라 하고 이러한 지식재산의 소유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권을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이라고 하며, 이는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권리자는, 상기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 외에도 침해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권리와 관련된 각 법률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률 | 손해배상 관련 규정 |
---|---|
특허법 |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
실용신안법 | 제30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특허법」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 3. 29.> |
디자인보호법 |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
상표법 |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저작권법 |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부정경쟁방지법 |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일반적인 소송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권리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하기 전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별도 청구하여 침해자의 침해행위가 권리자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침해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필요하며, 소제기 전 침해금지가처분 절차 진행여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의 경우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와 저작권침해 사건의 특수성을 잘 알고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당소는 변리사들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건을 수행 할 수 있는바, 분쟁 발생전이나 발생 직후 즉시 상담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