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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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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되거나 발견한 지식, 정보, 기술, 표현, 표시 등 지적창작물 중에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창작물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라 하고 이러한 지식재산의 소유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권을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이라고 하며, 이는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권 법령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권리자는, 상기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 외에도 침해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권리와 관련된 각 법률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률 손해배상 관련 규정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6. 3. 29.>
실용신안법 제30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특허법」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 3. 29.>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0. 20.>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이하 이 항에서 “부정경쟁행위등침해행위”라 한다)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 6. 30., 2020. 12. 22.>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절차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일반적인 소송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권리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하기 전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별도 청구하여 침해자의 침해행위가 권리자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침해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필요하며, 소제기 전 침해금지가처분 절차 진행여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소장의 제출 및 송달
    – 원고는 청구의 근거가 되는 권리와 그에 해당하는 개별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명확하게 특정
  • 답변서 제출
    – 피고는 부인하는 부분과 항변 사항을 나누어 답변하여야 함.
  • 변론준비 기일
    - 법원이 각 당사자에게 변론기일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석명준비 또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변론기일(통상 3~4차례)
    - 법원은 사안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쟁점을 정리하며, 변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에게 기술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변론의 종결 후 판결

지식재산권 분쟁의 경우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와 저작권침해 사건의 특수성을 잘 알고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당소는 변리사들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건을 수행 할 수 있는바, 분쟁 발생전이나 발생 직후 즉시 상담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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