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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법적분쟁의 해결사!
진정성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한 로펌!

교통사고

가해차량에 의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가 가해자나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재산상⋅신체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본 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장해여부가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며, 이는 법원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통하여 결정이 됩니다.

소송 제기 후 법원에 신체감정촉탁신청을 하여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청구취지 변경을 하게 되며, 소득 및 기왕증과 사건에 대한 과실여부등에 대한 법적공방을 거쳐 손해배상액이 결정 되는바, 소송 시 진행되는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장해여부의 판단과 소송의 실익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의 사고 전 병력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인바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당소는 교통사고 관련 전담 운영팀이 있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과 소송 진행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상담을 받아 보험사와의 합의 및 소송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 제기 시 필요한 서류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보험회사 사고접수 증명원)
  • 진단서(CT, MRI 판독지),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CD 포함),
  • 사망시 장의비 내역, 재직증명서, 근로자소득원천징수
  • 일용직의 경우(인우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 부제소합의시 합의서, 형사합의시 합의서, 가지급금 수령시 영수증
  •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종 진료비(간병비)등 영수증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2-586-3365,
010-3842-3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