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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법적분쟁의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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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등한 주체 사이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의 종류 | 당사자 | 분쟁유형 |
---|---|---|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 | 피해자가 법인을 상대로 | 이사 기타 대표자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법인에게 청구하는 경우(민법제35조 이하 참조) |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 | 회복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되는 경우 악의의 점유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청구하는 경우(민법제202조참조) |
상린관계에 따른 소송 | 소유자가 타 소유자를 상대로 | 상린관계 규정에 따라 손해를 보는 자가 이익을 보는자 에게 자신이 입은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민법제216조 이하 참조) |
전세권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 |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을 훼손하거나 원상회복을 태만히 한 경우 그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민법제303조이하 참조) |
채무불이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통상손해와 예외적으로 특별손해를 청구하는 경우(민법제390조이하 참조) |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 계약의 유효를 믿은 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그 계약의 유효를 믿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민법제535조참조) |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 계약 해제․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는 자를 상대로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시 원상회복과 별도로 손해가 있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자는 그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민법제551조 참조)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 매매목적물에 하자등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하자보수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민법제575조이하 참조)송 |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등이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민법제667조 참조) |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 여행자가 여행주최자를 상대로 |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시정청구, 감액청구를 갈음하거나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는 내용(민법제674조의 6 참조) |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경우에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 |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자를 상대로 |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에게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민법제741조 이하 참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간 행사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민법제750조 이하 참조) |
상기 소송 형태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분쟁과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당소의 법률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상황 발생 이후에도 즉시 상담을 받아 승소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3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즉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의 가능성이 없거나, 법원 밖에서의 화해, 권리의 부존재를 알게 되는 등의 여러 사정이 생기면 소송을 취하하게 됩니다. 소의 취하는 소 제기 후 종국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 개의 청구 중 일부는 물론이고, 1개의 청구 중 일부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자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법원에 진술하는 것이고,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여 법원에 진술하는 것입니다. 즉 청구의 포기·인낙이란 소송절차를 종료시키려는 취지의 당사자 의사표시입니다.
소속계속중 당사자 쌍방이 권리 주장을 양보해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법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