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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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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등한 주체 사이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손해배상의 종류 및 분쟁유형

소의 종류 당사자 분쟁유형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 피해자가 법인을 상대로 이사 기타 대표자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법인에게 청구하는 경우(민법제35조 이하 참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 회복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되는 경우 악의의 점유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청구하는 경우(민법제202조참조)
상린관계에 따른 소송 소유자가 타 소유자를 상대로 상린관계 규정에 따라 손해를 보는 자가 이익을 보는자 에게 자신이 입은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민법제216조 이하 참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을 훼손하거나 원상회복을 태만히 한 경우 그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민법제303조이하 참조)
채무불이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통상손해와 예외적으로 특별손해를 청구하는 경우(민법제390조이하 참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계약의 유효를 믿은 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그 계약의 유효를 믿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민법제535조참조)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계약 해제․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는 자를 상대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시 원상회복과 별도로 손해가 있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자는 그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민법제551조 참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목적물에 하자등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하자보수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민법제575조이하 참조)송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등이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민법제667조 참조)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여행자가 여행주최자를 상대로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시정청구, 감액청구를 갈음하거나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는 내용(민법제674조의 6 참조)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경우에 이를 반환하라는 소송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에게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민법제741조 이하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간 행사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민법제750조 이하 참조)

상기 소송 형태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분쟁과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당소의 법률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상황 발생 이후에도 즉시 상담을 받아 승소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소송종결의 형태

판결선고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3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즉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소의취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의 가능성이 없거나, 법원 밖에서의 화해, 권리의 부존재를 알게 되는 등의 여러 사정이 생기면 소송을 취하하게 됩니다. 소의 취하는 소 제기 후 종국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 개의 청구 중 일부는 물론이고, 1개의 청구 중 일부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청구포기⋅인낙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자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법원에 진술하는 것이고,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여 법원에 진술하는 것입니다. 즉 청구의 포기·인낙이란 소송절차를 종료시키려는 취지의 당사자 의사표시입니다.

소송상화해 및 조정

소속계속중 당사자 쌍방이 권리 주장을 양보해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법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2-586-3365,
010-3842-3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