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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적분쟁의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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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부동산 계약의 경우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거래당사자가 직접 부동산을 확인 하여 계약 문구를 살펴보아야 하는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요령

  • 계약당사자 확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 당사자의 확인입니다. 당사자를 확인 하기 위하여는 신분증과 매도인용 인감,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등을 살펴야 하며,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본인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부동산 물권의 확인
    부동산에 근저당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등의 법적인 권리제한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을 방문하여 현실적인 제한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등기부상 권리제한이 있는 경우의 계약
    등기부상 권리제한이 있는 경우 거래 목적에 따라 말소시점과 시기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적인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현실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의 계약
    현장 방문 시 등기부에 나타나 있지 않은 제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쌍방 확인하고 그 사항에 대한 시정여부와 시기를 계약서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 계약파기시 손해배상 조항
    계약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 몰취 및 배액상환 이외에 손해가 있는 경우 특별한 손해로 인정될 수 있기 위하여는 계약서 특약 사항에 이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모든 분쟁상황을 예견하여 계약서에 기술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상기 내용만큼은 확인을 하여야 하며 특약사항을 두어 계약주체가 별도로 합의 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피해를 최소화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소를 이용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2-586-3365,
010-3842-3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