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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적분쟁의 해결사!
진정성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한 로펌!

제소전화해

‘제소전 화해’는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소전 화해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작성이 되면 임대인은 별다른 소송절차 없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임대차목적물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강제로 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 절차

제소전 화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임대차 계약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화해조항을 법적 요건에 맞게 정리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익이 되는 화해조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당소는 임대인을 대리하여 많은 제소전 화해신청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단 한명의 임차인도 이의신청을 한 적이 없는바, 전문성을 가진 당소에 문의 하셔서 분쟁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2-586-3365,
010-3842-3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