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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적분쟁의 해결사!
진정성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한 로펌!

매매대리

부동사 중개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중개업무를 넘어 법률자문 및 구체적인 권리분석, 부동산 거래 대금의 안전한 지급을 보장하는 에스크로제도등은 변호사가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대형건물이나 보증금의 액수가 많은 상가등의 경우 계약 분쟁이 발생하면 그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정확한 권리 분석 및 법률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중개 업무가 아니라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매매거래에 참여하여 권리 분석과 법률자문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의 거래 당사자로 거래 전반에 관여하는 제도가 변호사의 매매 대리입니다.

당사는 다년간의 부동산 법률자문으로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많은 분쟁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대비하는 자문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두어 부동산 거래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바, 중요한 부동산 거래의 경우 당소에 문의 하셔서 충분한 법률검토를 통한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에스크로 제도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부동산 거래 시 지급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을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인 변호사등에게 입금하여 의무이행자의 의무 이행의 완료여부를 변호사가 확인하고 그 금액을 쌍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거래안전을 위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제도 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2-586-3365,
010-3842-3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