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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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법적분쟁의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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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청구
공사간접비란 공사과정에 소요되는 직접노무비와 자재비등을 제외한 간접노무비, 경비,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러한 비용은 수급사업체 직원들이 공사현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시공사는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이 되는 경우에도 이를 감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현재 판례 추세가 간접비를 인정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필요합니다. 상기 현장 준비사항을 참조하여 초기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 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소를 이용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