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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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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청구

간접비란

공사간접비란 공사과정에 소요되는 직접노무비와 자재비등을 제외한 간접노무비, 경비, 보증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러한 비용은 수급사업체 직원들이 공사현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간접비를 인정받기 위해 현장에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공기연장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발주처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야 하므로 공기 연장과 관련하여 주고 받은 각종 공문과 실제 상황 등을 정리(외부기반시설의 지연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감리 등을 통하여 확인
  • 발주처 등에 적시에 간접비 청구
    변경계약 후 준공전⋅준공대가 수령 전 간접비의 청구, 실 투입되는 간접비의 정확한 산출 및 그 증빙자료 정리, 투입비의 적정성 산출
  • 간접비등 공사금액 감정대비
    - 간접비등의 과다계상을 주장하여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 실 투입 증빙자료가 필요하므로 감리나 현장 담당 실무관등의 확인, 간접비 청구자료의 객관화(입증 할 수 있는 각종 영수증, 급여 등의 이체내역 등)
  • 각종 서류의 제출시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서작성의 유의, 합의서⋅정산내역서 등 내용과 문구를 꼼꼼히 확인

간접비소송

시공사는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이 되는 경우에도 이를 감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현재 판례 추세가 간접비를 인정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필요합니다. 상기 현장 준비사항을 참조하여 초기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 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소를 이용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2-586-3365,
010-3842-3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