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사
법적분쟁의 해결사!
진정성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한 로펌!
하도급대금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수급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발주자(건축주)가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 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③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④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따라서 하청업자가 시공사 사정에 의하여 건축주(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직불합의서 등의 서류를 완비하여 추후 다른 분쟁이 없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