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시공사

법적분쟁의 해결사!
진정성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한 로펌!

추가공사

건축주와 협의하에 추가공사부분과 금액을 특정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이를 서면으로 남겨두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 한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으며 실제 많은 사례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공사계약 체결 시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한 언급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공사도중에 추가공사를 하는 경우 반드시 건축주에게 추가공사부분과 물량, 금액등을 서면 확인 받아 진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공사에 대한 판례입장

판례는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만 수급인이 본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6.4.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면서도,

하급심 판례중(2015가합536570 등)에는 "한편, 수급인의 추가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사대금이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으로 되었음에도 당초의 계약 내용과 달리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추가된 공사가 당초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공사를 하게 된 경위,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된 내용, 물량내역서나 산출내역서와의 비교, 추가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추가공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2-586-3365,
010-3842-3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