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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법적분쟁의 해결사!
진정성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한 로펌!
추가공사
건축주와 협의하에 추가공사부분과 금액을 특정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이를 서면으로 남겨두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 한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으며 실제 많은 사례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공사계약 체결 시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한 언급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공사도중에 추가공사를 하는 경우 반드시 건축주에게 추가공사부분과 물량, 금액등을 서면 확인 받아 진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