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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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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분쟁발생형태

시공사가 건축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시공사는 공사대금에 관한 계약서 지급방식에 다라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①공사 중간에 건축주 귀책사유로 공사가 해지 되거나 ②공사 완료 후 공사 잔금의 지급을 건축주가 지연하는 경우 등이 있는바, 이때 건축주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시공사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방법

1) 공사 도중 건축주 귀책사유로 공사가 해지되는 경우

건축주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나 시공사의 해지통보로 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시공사는 공사 진척도에 따른 기성고를 산출하여 청구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성고율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에 기성고 감정을 신청하여 기성고율을 특정하고 기성고를 청구 하여야 합니다.

* 기성고란 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공정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성고율은 전체 공사 비중에서 현재까지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공사 진행 정도를 의미합니다.

2)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공사가 완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하자등의 사유와 손해를 주장하며 공사잔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나, 시공사의 추가공사비등을 건축주가 인정하지 않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시공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건축주가 하자, 지체상금등의 손해를 주장하며 공사대금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바, 소송실익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3) 소송전 재산보전 조치

시공사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전 해당 부동산이나 기타 건축주의 재산에 가압류·가처분등의 보전처분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요즘 법원마다 가압류나 가처분의 요건을 엄격히 보아 거의 본안소송에 준하는 내용과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이점 유의 하여야 하며, 특히 현금공탁으로 나오는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보전처분 시 구체적인 실익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2-586-3365,
010-3842-3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