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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법적분쟁의 해결사!
진정성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한 로펌!
공사계약 관리
건축주등이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서 제시한 계약서에 그대로 서명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추후 건설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그 해석기준은 계약서가 되므로 계약서 작성당시부터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분쟁상황을 예견하여 계약서에 기술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상기 내용만큼은 확인을 하여야 하며 특약사항을 두어 계약주체가 별도로 합의 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피해를 최소화 하실 수 있습니다.
시공사와의 공사 계약체결 시 ①계약서 작성 ②추가공사 합의서 ③설계변경등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감 시 변경계약서 작성 ④공사 중단 시 문서 발송 ④하청업체직불 ⑤지체상금의 계산 ⑥간접비 발생요건 검토 ⑦기타 발생하는 법률문제등 여러 부분에서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당소는 오랜기간 건축분쟁의 소송과 자문을 하면서 분쟁을 최소화 하는 노하우가 있는바,
공사계약 시초부터 당소의 법률자문을 받아 진행한다면 잘못된 시공사 선정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자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