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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법적분쟁의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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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관리

도급계약서

건축주등이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서 제시한 계약서에 그대로 서명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추후 건설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그 해석기준은 계약서가 되므로 계약서 작성당시부터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요령

  • 대부분 많이 이용하는 계약서 폼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자료실 참조).
  • 대금지급방식과 부가세 지급여부등은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 계약 기간은 명확히 특정 하는 것이 좋으며 지체시 발생하는 지체상금률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사유 및 공사지연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특정 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사기간연장등의 요청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 하는바, 이 부분들을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예정하여야 합니다.
  • 추가공사 부분에 대하여 인정여부 및 그 범위를 명확히 기입하여야 하며, 인정하는 경우 대금 결정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계약파기시 유치권을 포기 한다는 특약이나 기타 내부인테리어등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은 구두로만 하지 말고 특약으로 목록을 정하여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분쟁상황을 예견하여 계약서에 기술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상기 내용만큼은 확인을 하여야 하며 특약사항을 두어 계약주체가 별도로 합의 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피해를 최소화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관리

시공사와의 공사 계약체결 시 ①계약서 작성 ②추가공사 합의서 ③설계변경등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감 시 변경계약서 작성 ④공사 중단 시 문서 발송 ④하청업체직불 ⑤지체상금의 계산 ⑥간접비 발생요건 검토 ⑦기타 발생하는 법률문제등 여러 부분에서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당소는 오랜기간 건축분쟁의 소송과 자문을 하면서 분쟁을 최소화 하는 노하우가 있는바,
공사계약 시초부터 당소의 법률자문을 받아 진행한다면 잘못된 시공사 선정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자부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2-586-3365,
010-3842-3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