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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법적분쟁의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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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시공사의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건축주의 손해는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지체상금을 표준도급계약서와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정하여진 사용승인 일자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그 일수 만큼을 지체상금으로 배상을 하여야 하는바, 시공사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입니다.

기타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공사가 건축주의 특별한 손해를 알고 있는 경우나,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위약벌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만일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이 도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건축주가 손해를 전부 입증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2-586-3365,
010-3842-3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