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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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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有價證券)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320조~제328조).
시공사는 소송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으나, 돈을 받기 위하여 건축주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면 건축주등은 자신의 재산권행사가 곤란해져 시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해결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해지 통보와 동시에 시공사등의 유치권행사를 효과적으로 막는 것이 중요 합니다.
유치권 행사의 경우 점유개시가 적법하여야 하므로 건축주가 현장을 먼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시공사등이 유치권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바, 자료실 ‘건축주 알림’ 양식을 참조 하셔서 현장을 점유 관리 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시공사등에서 유치권을 먼저 행사하는 경우 결국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 할 수 밖에 없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