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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법적분쟁의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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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건축물의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등 구조결함, 배수불량, 배관누수등 설비결함, 결로, 누수 등 환경결함, 도장변색, 타일부착불량, 장판의 얼룩 등 내외장 결함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통상 공사가 완공되고 난 이후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시공사에게 청구 하거나 보증증권을 기초로 보증사에 하자보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