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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법적분쟁의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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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건축물의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등 구조결함, 배수불량, 배관누수등 설비결함, 결로, 누수 등 환경결함, 도장변색, 타일부착불량, 장판의 얼룩 등 내외장 결함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통상 공사가 완공되고 난 이후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시공사에게 청구 하거나 보증증권을 기초로 보증사에 하자보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쟁시 해결방안

  •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이를 내용증명등의 공문 형식으로 시공사에게 보수요청을 합니다.
  • 하자보수를 하지 않거나 보수를 태만히 하는 경우 보증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던지 보증사에서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 이 둘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하자보수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 소송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정이므로 하자발생시 마다 발생한 하자 항목을 토대로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고 이를 기초로 청구취지 금액을 확정하여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2-586-3365,
010-3842-3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