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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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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정산
사용승인 후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 건축주는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규정대로 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의 과도한 추가공사비 요구, 공사가 지체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주는 잔금 지급을 보류하고 시공사와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정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정리하여 정산합의를 하면 됩니다.
①공사대금 확정
②건축주 손해액 확정
*하자보수비의 경우 통상 하자보수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갈음하나, 예외적으로 증권발행 없이 보수비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공사대금 정산
①-②
*상계처리 후 남은 잔금만 지급 하거나 추가 지급한 것을 돌려 받는 것
시공사와 정산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주는 소송 진행시 하자내역과 지체상금, 공사비 과다지급된 부분등을 입증하여 시공사가 주장하는 잔금, 추가공사비등과 상계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공사도중 시공사 귀책사유나 건축주 상황으로 공사가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가 있으나, 여기서는 시공사 귀책사유로 공사가 해지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언급하기로 합니다.
시공사 귀책사유로 공사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건축주는 해지 당시 까지 기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견적서와 감리등의 기성고를 확인 하여 기성고 비율을 산출하고 이에 계약금액을 곱하면 기성고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기성고금액 - (선급금 지급액+기 지급공사금액+지체상금+기타 협의된 손해액등)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기성고 비율
대법원은 공사비 지급방법에 관하여 ‘기성고 비율이란 공사비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 미시공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정산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①해지통고 ②소장접수(접수전 증거보전절차)③법원감정을 통한 기성비율 확정 및 하자등 감정 ④지체상금등 계산 ⑤기 지급된 공사비와의 상계 ⑥종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증거보전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안 소송전 급하게 공사현장을 보존하여 기성비율이나 하자등을 특정하기 위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공사중도 해지시)
판례는 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지되고 그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을 다시 선정하여 공사를 완공하느라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도 적용되며,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지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지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을 때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라 할 것(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6280 판결,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 등 참조)이라고 판시하면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