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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축주를 위한 법률자문의 제안 (2013-11-19 11:50:21)
건설과 관련 하여 전화등 상담의 절반 이상이 건축주가 시공자 등과 분쟁이 생겨 그 해결 방안을 문의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분쟁이 이미 발생 하고 난 뒤 문의를 하는 경우로서, 결국 그 해결책은 소송등의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든 분쟁을 미연에 방지 할 수는 없겠지만 법률자문을 건축 초기 부터 꾸준히 받는 다면 분쟁 발생 확률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분쟁시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법률자문을 참조 하셔서 건축이 시작되는 단계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분쟁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