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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양사기 관련 (2013-04-05 15: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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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분양사기는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그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분양사기가 될 수 있으나, 분양가의 적정선을 얼마로 할 지는 보다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감도와 다른 부분은 그 차이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얼마간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지가 관건 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 하여야 하므로 전화 상담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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