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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손해배상청구 (2013-04-04 16:47:34)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설계나 감리상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하실수는 있으나, 그 하자여부는 하자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입증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을 이용 하시고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