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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 사기 (2013-04-04 16:42:58)
안녕하십니까?
추워진 날씨에 건강하신지요?

지난 6월말 초등학교동창 소개로 경기도 가평군소재 산을 250평 매입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토지매입비를 지불한 후 등기서류를 제출하여 2주 이내에 등기절차를 한다고 하였는데 아직껏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자문을 청합니다.

- 부동산(강남소재) 사장은 친구의 소개로 알았고, 친구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여 매입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수차례 등기절차가 지연되어 독촉을 수차례 하다가 지난 8월 중순 3자가 만나서 10월15일까지 처리(등기 또는 입금한 돈+α를 제통장에 입금)를 하되 10/15 이후 처리를 못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 전화나 문자 메세지도 수없이 하였지만 전화는 받지를 않고, 문자 또한 몇 차례 만에 (10월하순) 온 내용이 11월 5일까지 당초 약속한 땅은 안되고 다른 땅으로 등기를 해준다고 수신되었지만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응답도 없는 상태입니다.

*상기와 같은 입장에서 제가 취하여야 할 어떠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요
(부동산회사를 상대로 가압류나 사기죄로 고발 등 가능한 조치를 최대로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