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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압류등 효력 (2016-06-16 10: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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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전에 가압류나 압류결정이 도달되기 전이라면 지급하여도 무방 합니다.
다만 도달이후 원칙적으론 지급이 금지 되나, 문의 하신바와 같이 임금은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므로 내역서등에 기재되어 있는 한도내에서 압류 효력은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겨우 하청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것보단 직불합의등을 하여 직접지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압류 효력에 대하여 채권자등으로부터 추심금청구등의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으니 산출내역서등에 기재된 임금인지 여부등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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