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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하도급 공사급액 압류시... 노무비 지급 방법 (2016-06-15 13:43:44)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건설현장 원청이며 하도급업체 잔여 공사금액에 대한 하도급업체 관련 거래처

에서 압류가 발생될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노무비에 대한 압류는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계약서, 내역서에 노무비 금액명기)

이에 원청에서는 하도급업체의 노무비 금액 한도내에서 매달 발생되는 노무비를

지급해도 되는지...된다면 하도급 업체를 통해서 지급해야 되는지..하도급업체의

위임장을 받아서 원청에서 직접지급해도 되는지..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