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제목 : 계약해지 (2016-04-11 10:34:07)
해지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가급적 내용증명등의 형식을 갖추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