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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다지급금 (2016-03-17 15:26:43)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소비재상품을 수출입하는 회사입니다.
일부제품은 수입하여 국내시장에 팔고, 어떤 제품은 국내에서 구매하여 해외(중동)에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해상운송을 하는 선박회사와는 특별한 계약도 없이 그저 일을
맡기고 결재하는 일반적인 관계입니다(사실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전임자들이
그렇게 일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한 선박회사와 약 2년동안 거래하여 왔는데, 문제는 해상운임료를 너무 터무니없이
청구하여 수금해 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의 사장님은 이쪽 계통으론 문외한이고
전임 업무담당자도 별생각없이 청구하는대로 지급한 것 같습니다.

과다지급이 어느정도인지 보시면(20F 콘테이너 1개기준)

수출: 부산항 -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일반선임(평균) $700, 과다지급선임 $2,700
수입 : 중국 - 한국 : 일반선임 $150(평균), 과다지급 : $550
거의 3-4배 청구 및 수금.

이런 건수가 한두건이 아니고, 2015년 기준으로 수입이 80건, 수출이 20건정도로
그 과다지급한 금액이 약 1억원에 해당합니다.

어느정도 차이는 인정하겠지만 이건의 경우는 거의 절도수준에 가깝습니다.
공정위에 신고나 법적소송을 통하여 어느정도 변제가 가능한지요?

고견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