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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손해배상 (2015-12-03 12:02:11)
손해배상은 청구하는 측에서 손해액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부분을 잘 들어 보시고 실제 귀하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이 진행이 되면 서류를 준비 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