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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상대책위원회 업무 (2015-11-11 1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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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청타워 관리소장입니다.
( 02-3413-8600, 010-7746-3772, ydk-2002@hanmail.net )
▣ 당 건물 청기총회(2014.2.27.)에서 새로운 관리단 임원(2014.07.01-2년)
을 선출하였으나,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임원선출에 하자가 있다 하여 총회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과, 1심 - 무효판결, 2심 - 항소 기각, 3심 계류 중입니다.
1심에서 무효판결이 선고되자 종전 관리단 임기말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2014.07.01. - 2015.08.27)까지 업무 수행하여 왔으나,
무효 확인된 관리단과 비상대책위원회 간에 상호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 하여 무효확인된 관리단에게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비상대책위원회에게는 직무정지가 결정되었는데,
두 결정문 내용이 동일하게 대법원 확정 판결시 까지 직무를 정지하라는
내용입니다.
* 질의)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무효 확정됨을 가정하였을 때,
새로 선출된 관리단은 당연 무효이겠지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시
업무를 수행해도 되나요? 또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관리단의
일반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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